이재갑 고용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이 맞다”

오경진 기자
수정 2018-10-15 19:01
입력 2018-10-15 18:08
“고용부진, 최저임금 외 여러 요인 겹친 탓…인상 감내할 경제 상황 만드는게 중요”

연합뉴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선 월 환산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라고 돼 있다. 고용부는 지금껏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행정해석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런 행정해석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차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 장관의 답변을 보충하면서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의) 행정해석 차이를 좁히려는 이유”라면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 2분기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에 대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에 동의했다. 다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지 최저임금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특히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이 됐다”면서도 “인구 구조적인 부분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근 재점화된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를 심의할 때 행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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