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 시정기간 주겠다”

오경진 기자
수정 2018-12-21 03:11
입력 2018-12-20 23:12
이재갑 장관 “소액체당금 지급도 간소화”

연합뉴스
이 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체계 때문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 기업은 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결정 체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체불근로자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이나 소요되는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조 3811억원이며 피해 근로자는 32만 7000명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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