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외부 위탁 주장은 국내의 이해관계 가진 기업 대변하는 것”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6-18 02:03
입력 2019-06-17 18:12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맡기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가 위탁운용하니까 국민연금도 위탁운용을 맡기고 의결권도 맡기라고 하는데 누구의 이해관계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한다”며 “투자자로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서는 “캐나다 연기금도 장관이 책임대표자”라며 “책임주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회가 해법을 내놓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실종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갑론을박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을 얼마나 올릴지,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소득비례형으로 남겨둘지, 캐나다처럼 낸 만큼 가져가는 순수소득비례형으로 변경할지 등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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