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실업부조,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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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1-21 03:39
입력 2020-01-20 23:14

이재갑 고용장관 구직지원법 촉구

예산 2771억 발 묶여 집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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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섰다. 이 장관은 20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 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통과를 공개 촉구했다.

이 장관이 국회에 대놓고 목소리를 높인 건 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2771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는 데도 정작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이란 전제를 달았다. 고용부로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정작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와 같이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의 55%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45%는 재취업을 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소득 절벽’을 견뎌야 한다. 정부는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급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취업지원까지 해주는 제도여서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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