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기업범죄…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를”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6-04 02:23
입력 2020-06-03 22:42
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난 이재갑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 범죄의 성격을 가진다”며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된 것으로,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안법 위반 사건 대다수에 벌금형이 부과되는 점과 지난해 개정된 산안법에서 법인 벌금형이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장관의 요청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형위원들과 협의해 (내년 4월 끝나는)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산안법 양형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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