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 있다고 수급 탈락… 8월 중 제도 바꿀 것”

이현정 기자
수정 2023-07-31 23:54
입력 2023-07-31 23:54
조규홍 복지부장관 인터뷰
서울신문 ‘빈곤리포트’ 지적대로
현실에 맞게 기초수급 요건 완화
임기내 생계급여 대상자 35%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요건은 다 되는데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최소화해 8월 중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보유한 승용차의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배기량은 1600㏄ 미만이어야 하며 연식이 10년 미만인 차량은 가격이 200만원 아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에서 확인한 ‘수급 퇴짜’ 사례 가운데는 차량 가액이 기준을 넘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허다했다.
조 장관은 “이제 승용차는 필수품”이라며 “승용차를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안, 감면하는 방안, 소득환산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를 언급하며 “기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 수급 탈락 후 이의신청 과정에 까다로운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32%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는데 임기 내에 35%를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생계·의료 급여에 일부 남은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나은 가구보다 그렇지 못한 가구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나빠 부양받지 못해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좀더 들여다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공제해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을 조정할 때) 계산상의 논리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수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인상 범위가 최대 15%까지 거론됐는데 가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인상률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2023-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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