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부공익신고방 개설… ‘청렴 NO.1’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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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9 00:12
입력 2014-02-19 00:00

비공개 온라인 창구 개설…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노원구의 ‘청렴도 1등 도시 만들기’ 종합대책이 눈길을 끈다.

구는 지난달 청렴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 공익신고를 위한 비공개 온라인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행정시스템에 ‘내부공익신고방’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키워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내부공익신고방에선 직원 누구나 인사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열람은 감사담당관 담당 직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보호 장치를 확실히 했다. 내부고발자를 외부에 알리는 직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을 받도록 한다.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감사담당관 내 정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탁받은 직원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도 운영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 후 현 부서에서 전보 조치한다.

직무 관련 부패 행위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동료 직원의 부패 행위를 알았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받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었지만 어길 경우 징계 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잃었다. 부패 행위와 관련, 바로 위 상급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게 처벌한다. 동료 직원 위반 땐 2단계 낮춘다.

김성환 구청장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기억한다면 청렴은 어려운 게 아니다”며 “생활 속에서 청렴 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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