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정릉·구의·송정·천호동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5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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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8 00:00
입력 2014-04-18 00:00

신정동 등 뉴타운지역 9곳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5곳을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뒤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133곳으로 늘었다.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로 해제를 요청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은 성북구 종암동 54-388 일대, 정릉동 289-16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 일대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재개발 예정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210-7 일대다.

도계위는 양천구 신정동 1156-1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9곳도 해제했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신청함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곳들이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기반 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 일대는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0만 4656㎡ 부지에 최고 24층 아파트 23개 동이 솟는다. 임대 소형주택 162가구를 포함한 1903가구 규모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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