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주민 해외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수정 2014-07-02 11:17
입력 2014-07-02 00:00
환전 시 환율 80%까지 우대
또 환전 때는 환율을 80%까지 우대(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연합 유로화 외 기타 통화는 50%)해주고, 전신료는 8천원에서 3천원으로 5천원 감면해준다.
이번 외환수수료 우대 서비스로 환전 때는 최고 14만 3천200원, 외국 송금 땐 최고 42만 6천 원까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39만 5천640명으로 전체 서울 거주 인구의 3.9%다. 외국인 주민은 근로자 29%, 외국 국적 동포 20%, 결혼이민자 12%, 유학생 7%로 구성돼 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의 절반은 모국에 송금하고 있으며, 송금액은 연 100만원 이상이 72.7%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우리은행과 협력해 시중보다 강화된 외환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의 외국인 주민 우대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환율 60% 우대,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합쳐 일정 수수료를 받거나 50%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대 서비스를 이용할 외국인 주민은 가까운 외국인지원시설에 비치된 우대 쿠폰을 받아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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