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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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27 11:25
입력 2014-07-27 00:00

전자태그 5년마다 갱신 의무…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서울시내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제공되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러한 내용으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6월 기준) 서울 등록차량 237만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을 폐지하고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감면 보상은 연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폐지한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태그를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 탈퇴 처리된다.

단, 도입 초기엔 혼란 방지를 위해 2006∼2010년에 발급된 전자태그(약 60만장)에 한해 2016년 3월 30일까지 재발급 받는 것을 허용한다.

이외에 주유요금 1ℓ당 최대 40원 할인, 세차비·자동차 정비공임 최대 10% 할인 같은 혜택은 유지된다.

시는 또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기존 승용차요일제가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을 위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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