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서울] 승용차 덜 탄 만큼 현금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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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6 00:00
입력 2014-09-16 00:00

보험 가입 5만명 선착순 모집

서울시가 승용차를 적게 운행한 시민에게 돈을 주는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협약을 맺은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 중 참여 희망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 모집이다.

시 관계자는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을 확인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데이터가 필요해 참여 대상을 이들 보험사 가입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보험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는 손해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마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손해보험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 운행량 대비 감축률을 기준으로 5~10% 1만원, 10~20% 1만 5000원, 20~30% 2만원, 30~40%는 2만 5000원, 40~50% 3만원, 50% 이상은 3만 5000원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등을 검증하고 보완한 다음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도의 활성화도 진행 중이다. 윤영철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교통량 감축,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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