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울시의회 11월 의정모니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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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24 00:15
입력 2014-12-24 00:00

이렇게 달라졌어요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지난 10월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역 사거리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일부 구간이 파손돼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엔 “면목역 사거리~동일로 방면 겸재로의 무단횡단금지시설에 대해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보수를 마쳤다”고 회신했다.



서울시 대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으며 차도에 설치된 경계석으로 자동차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현장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면서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자치구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이용자의 자전거 배려 문화 확산과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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