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은 잘못된 관행 없애는 것부터] 손 맞잡고 “공직 비리 원천봉쇄”
홍혜정 기자
수정 2015-02-12 03:34
입력 2015-02-12 00:30
서대문·은평·마포 합동 감찰활동
이들 세 자치구는 공직 비리를 막기 위해 12일부터 연중 순회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감찰반은 3개조 9명으로 편성했다. 감찰 내용은 금품 향응 수수, 근무 중 음주, 이미용업소·게임장 출입, 기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이다. 비리 예방에 역점을 뒀다. 비위 적발 땐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엄중 처벌한다.
세 자치구는 앞서 지난 6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을 위해 ‘감사업무 행정협약’을 체결했다. 자체 감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 경계를 허물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시책, 효율적 자체 감사활동을 위한 정보교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인력 지원과 협력, 청렴시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감사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 자치구 행정협약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감사활동 협조’ 내용을 근거로 이뤄졌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체 감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까지 검토했다.
세 자치구는 “상호 공동발전과 부정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위해 행정협약 실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최근 김영란법 제정 움직임과 서울시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와 더불어 청렴 공직문화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합동감찰이 자치구 간 협업행정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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