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남현동 채석장부지 공익활용한다
수정 2015-08-04 09:38
입력 2015-08-04 09:38
관악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후 도시계획관리 수립
이곳은 1946년부터 1978년까지 채석장으로 쓰였다. 이후 30여년간 방치 상태에서 건설폐기물 적치장 등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흉측한 암반만 드러내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2008년에는 영등포구에 있던 남부도로사업소가 이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구는 공익적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새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할 수 없다.
구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이달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적인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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