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남현동 채석장부지 공익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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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04 09:38
입력 2015-08-04 09:38

관악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후 도시계획관리 수립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남현동 채석장 부지 5만 1천㎡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곳은 1946년부터 1978년까지 채석장으로 쓰였다. 이후 30여년간 방치 상태에서 건설폐기물 적치장 등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흉측한 암반만 드러내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2008년에는 영등포구에 있던 남부도로사업소가 이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구는 공익적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새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할 수 없다.

구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이달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적인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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