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갑질’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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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5-11-18 23:33
입력 2015-11-18 23:02

자치구별 불법행위 처분율 공개

서울시가 택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로 택시 불법행위 신고율과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한다.

시는 18일 택시 불편을 줄이려면 상습 불법 행위를 하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는 부구청장 회의 등에서 처분율 실적을 공개,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택시 불편신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택시 불편신고는 토요일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요일, 목요일 순이었으며 시간대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전체 택시 신고의 40%가 집중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택시 민원 전담제가 도입되면서 불편신고는 2년 전보다 37% 줄었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처벌이 강력하다.

지난해 2만 8000여건이었던 택시 불편신고를 2018년까지 1만 4000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등 상습 택시 불편신고 지역은 수시로 단속하고, 불편신고가 많은 회사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업계는 올 6월부터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택시불편을 항의한 승객에게 170만원을 돌려줬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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