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달 ‘미세먼지 비상’땐 대중교통 무료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6-02 02:20
입력 2017-06-01 23:02
당일 평균 농도·다음날 예보 모두 ㎡당 50㎍ 초과땐 저감조치 발령
출퇴근 지하철역 이동요금 무료…주의보 발령시 마스크 보급 계획
서울시는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 시민 3000명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세부 내용을 1일 발표했다. 2020년까지 대중교통 면제에 854억원, 마스크 지원 131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88억원 등 6417억원을 투입한다.
요금면제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바로 다음날 이뤄진다. 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가 대상이다. 서울 내 지하철 역을 이동할 때만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모두 발령요건을 충족해야 실시됐는데 다음달부터는 서울시장 독자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시 기준은 당일(자정~오후 4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와 다음날 예보 모두가 ㎥당 50㎍을 초과할 경우다.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새롭게 실시한다. 일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당 시간 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된다. 서울형은 노인·영유아·임산부 등 초미세먼지 민감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 평균 기준을 75㎍으로 강화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약 105만명에게 마스크가 보급될 예정이다. 공기청정기 대여비(월 3만원)도 올해 34곳의 보육원을 시작으로 6700여곳에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시공 건물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의 정책도 함께 진행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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