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심사 30% 감산 결정에 서울 구청장들 “총선출마 제한” 반발

주현진 기자
수정 2019-05-29 00:21
입력 2019-05-28 22:36
민주당 소속 구청장 23명 집단 서명

구청장 23명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기초단체장 출마 때 당 공천심사와 경선 시 ‘30% 감산’ 규정을 적용한 게 과도한 제한이라며 재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28일 발표했다. 30% 감산이란 경선 득표율이 50%일 경우 그 30%인 15% 포인트를 뺀 35%만 득표로 인정하는 것이라 사실상 출마 제한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가운데 해외출장 중이었던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빼고 모두 호소문에 서명했다. 시내 25곳 중 서초구만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4·15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도중 사퇴하고 출마할 경우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안은 29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호소문에서 우선 “최고위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탈당, 제명징계 등 해당행위를 한 후보에 대해서도 감산율 20~25%를 적용하는 마당에 당을 대표해 지자체 행정에 온 힘을 다해 온 기초단체장에게 해당행위자보다 더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여성가산점을 최대 25%까지 높이고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가산 범위를 10~25%까지 상향한 것을 감안하면 구청장 후보에 대한 감산이 최대 55%까지 높아지게 된다”며 재고를 거듭 호소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9-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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