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준다

문경근 기자
수정 2020-04-01 01:57
입력 2020-04-01 01:02
임대료 인하액 30%까지 보수비용 지원… 매주 건물 방역·상가 홍보 아이콘 부착도
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게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방수, 단열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건물 보수와 전기 안전점검 비용에만 적용된다.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 1회 상가 건물도 방역해 준다.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도 달아줘 상가를 홍보해 준다. 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 등을 준비해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이달부터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전문위원들과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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