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식점 업주 위한 위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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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9 00:00
입력 2014-10-29 00:00

용산구 영어·중국어로 제작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동, 한남동 등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전용 식품위생가이드’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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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영어, 중국어 각 500권을 제작했으며 홈페이지에도 e북 형태로 게재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등에 경리단길, 세계음식특화거리, 로데오거리, 꼼데가르송 길 등 특색 있는 거리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또 각종 외국 음식전문점이 운집하면서 내외국인의 방문이 늘고 있어 식품안전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구의 외국인 식음료점 영업주는 568명이다. 이들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전문점, 유통전문점, 수입식품판매점 등 식품 분야의 전 업종에 퍼져 있다.

하지만 구의 위생검사 등에서 우리나라 법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중독 등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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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에는 주요 식품위생법령 해석, 영업자 준수사항 및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중독 예방 관리 및 대처요령,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등이 들어 있다.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행 방법 및 처분 규정이나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및 처분 규정,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등도 포함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외국어로 제공함에 따라 법규 위반율의 감소는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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