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요, 주민감사 옴부즈맨

윤창수 기자
수정 2015-09-16 00:40
입력 2015-09-16 00:20
관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 현재까지 주민고충 49건 해결
관악구는 15일 지난 2012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청렴계약 감시평가 28건, 감사참관 13건, 고충민원 조사·처리 8건 등 모두 49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한 신림동 주민은 동네 신축 공사 중에 파손된 나무계단을 보고, 관악구청 홈페이지의 옴부즈맨에 신고했다. 구청에서는 즉시 나무계단을 보수했고, 옴부즈맨은 현장을 찾아 민원 신고의 결과를 확인했다. 옴부즈맨은 이어 돌계단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볼라드(차량진입방지 말뚝)를 설치할 것을 구에 권고했다.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의 처지에서 전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민감사 옴부즈맨’은 주민 입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주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옴부즈맨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민원이나 구청장이 요청한 사안 등을 조사하게 된다.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8000만원 이상의 용역 등 구청의 예산이 청렴계약을 통해 쓰였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도 옴부즈맨의 몫이다.
3명의 옴부즈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자치기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구청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옴부즈맨은 사람중심 행정을 위한 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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