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에서 담배 끊으면 10만원 상품권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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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수정 2016-02-02 23:04
입력 2016-02-02 22:34

18개월간 금연 성공 이달 첫 배출… 거둬들인 흡연 과태료로 인센티브

노원구가 지역 주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당근’을 내놓았다. 흡연 금지구역에서 거둬들인 과태료를 금연에 성공한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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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가운데) 구청장이 지난달 14일 구청 집무실에서 롯데백화점 노원점 관계자들과 영화 관람권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성환(가운데) 구청장이 지난달 14일 구청 집무실에서 롯데백화점 노원점 관계자들과 영화 관람권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구는 2014년 8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주민 중 18개월간 금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권(영화관람권 및 기획공연관람권)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8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금연 성공 지원금으로 ▲12개월 성공 때 현금 10만원 ▲18개월 성공 때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24개월 성공 때 현금 10만원 등 최대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달이 구가 금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8개월째 되는 때라 문화관람권을 받을 자격을 갖춘 주민이 처음 나온다. 현금, 관람권 등 인센티브의 재원은 아파트, 식당 등 흡연금지 구역에서 거둬들인 과태료다. 2014년 5월 이후 징수한 흡연 과태료는 모두 3억 3500만원이다.

금연을 인증하는 절차는 까다롭다. 구는 금연 12개월이 되면 모발 니코틴 검사로 성공 여부를 1차 확인하고 18개월째에는 소변 니코틴 검사로 재확인한 뒤 금연 성공 확인증을 지급한다. 구 금연클리닉에는 지난달 기준 8019명이 등록했다. 구는 금연 성공자에게 영화관람권을 선물하기 위해 롯데시네마 노원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 구청장은 “흡연자 감소를 위해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금연에 성공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금연 의지를 강화하는 당근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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