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호 금연아파트 탄생
김승훈 기자
수정 2017-04-26 18:33
입력 2017-04-26 17:56
시흥동 금천이랜드해가든, 흡연 적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금천구 제공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의 금연아파트는 34곳이다. 김성복 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관리소장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됐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동의를 받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입주자대표나 공동주택 관리자 등이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