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아이 복지’

윤수경 기자
수정 2017-09-14 22:15
입력 2017-09-14 21:22
저소득층·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정부지원대상질환 외에도 미지원대상질환까지도 포함한다. 신청자격은 소득 기준으로 가구 총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36만 1000원)이고, 재산 기준으로 가구 총 재산이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의료비 지원은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의 병명이나 진료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비에는 각종 검사비, 입원비, 아동재활비용 등이 포함된다.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일반 저소득 아동은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 아동 가구는 의료비와 생활안정자금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접수 중이며 지역 내 동주민센터 혹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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