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강서, 취약계층에 ‘선물’

이두걸 기자
수정 2023-06-29 00:49
입력 2023-06-29 00:49
에너지바우처 최대 38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기준으로 수급자(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인 경우다.
다만 가구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절기 유사 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겨울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다.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 9800원 ▲2인 가구 20만 5700원 ▲3인 가구 29만 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600원 등이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의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두걸 기자
2023-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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