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해빙기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김민석 기자
수정 2024-04-08 02:23
입력 2024-04-08 02:23
시설물 침하·낙석 사고 예방
중대재해법 평가 방식 특강

성동구 제공
해빙기엔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시설물 침하, 붕괴,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미만 규모 건설공사에도 확대 적용돼, 구는 교육을 통해 관계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워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엔 지역 내 공사장 118곳 관계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건설 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새로운 위험성 평가 방식에 대해 강의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전파해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굴착기, 양중기와 같은 중장비의 안전관리 요령 교육도 진행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없는 건축공사장, 더 나아가 빈틈없이 안전한 도시 성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2024-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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