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포커스] 마포구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

윤창수 기자
수정 2015-11-26 03:27
입력 2015-11-25 23:16
“홍대 앞 옥외 영업 허용하면 노천카페 명소 되지 않을까요”
옥외영업은 차 없는 거리인 서대문구 연세로와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 건축법상 건물을 후퇴해서 지어 확보된 땅에서 조리된 음식만 판다는 조건만 지켜지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서 위원장은 “최근에 지은 건물은 후퇴선이 있어 파라솔과 식탁을 놓을 땅이 있지만, 옥외영업을 할 공간이 없는 오래된 건물의 상인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니 항의를 할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옥외영업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민원 발생도 줄이고 마포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서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염리초등학교 인근 공터에 면세점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과 함께 막아냈다. 대기업 면세점도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마당에 400여평의 땅에 면세점이 생기면 인근 초등학생과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의 매연과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학부형과 아파트 주민 2000명의 서명을 받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서 위원장은 동주민센터에서 건물주와 주민대표의 간담회도 주선했다. 결국 서 위원장이 마련한 소통의 자리에서 건물주는 주민 의견을 따라 면세점 대신 업무시설만 짓기로 합의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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