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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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25 14:52
입력 2021-0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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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덕 서울 마포구의장이 지난 16일 마포구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제공
조영덕 서울 마포구의장이 지난 16일 마포구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제공
서울 마포구의회는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영덕(사진)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조 의장을 대신해 이민석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건의안을 낭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흉악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골자다.

조 의장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 전과자가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교도소가 진정 교정·교화의 역할을 다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책들이 대부분 극히 소극적이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포구의회는 흉악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힘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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