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서울시 마포구의원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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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10 11:41
입력 2021-03-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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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
서울 마포구의회는 지난 9일 취업난·주거불안 등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재정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 구체화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 ▲청년네트워크 명칭 변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단체 구체화 등이다. 채 의원은 “마포구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정비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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