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만든 조례도 다시 보자… 법규 속 성평등 점검하는 도봉의회

윤수경 기자
수정 2021-05-20 01:59
입력 2021-05-19 21:48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착수

도봉구의회 제공
이번 연구의 목적은 구 자치법규에 대해 성인지적 시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조례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성평등한 서울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다. 용역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박 의장은 “도봉구는 2011년 12월에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들을 펼쳐왔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 자치법규와 여성 관련 정책이 한층 더 성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최근 3년간 구 자치법규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제수는 상당하나, 개선과제 도출에 대한 제약이 많고 수용률이 높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영숙 대표의원은 “모든 정책의 기본은 통계에서 비롯되므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현황 등 통계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돼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한 도봉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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