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활동 돕고 공익소송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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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5-10-20 00:21
입력 2025-10-20 00:21

주목! 이 조례

서울 마포구의회는 다양한 연구회 활동을 진행하며 정책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19일 현재 운영되는 정책 연구회만 해도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 ▲한강 둘레길 연구회 ▲마포구 주민친화적 정책 의제 발굴 연구회 ▲1인가구 통합돌봄 연구회 등 4곳이나 된다. 마포구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연구회에서의 활동이 정책 개발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의정 활동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일까. 만들어진 조례를 살펴보면 하나 같이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대표적인 게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인도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다. 이 조례는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동안 대상포진 감염병이 발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상암 쓰레기 소각장 저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조례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마포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마포구가 주민들이 진행하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동현 기자
2025-10-20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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