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활동 돕고 공익소송 비용 지원

김동현 기자
수정 2025-10-20 00:21
입력 2025-10-20 00:21
주목! 이 조례
그래서일까. 만들어진 조례를 살펴보면 하나 같이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대표적인 게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인도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다. 이 조례는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동안 대상포진 감염병이 발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상암 쓰레기 소각장 저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조례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마포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마포구가 주민들이 진행하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동현 기자
2025-10-20 3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