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효도수당 드립니다”
수정 2010-01-15 00:12
입력 2010-01-15 00:00
80세이상 부모 부양가족 대상 979가구 각 연12만원 혜택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다.
효도대상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효도대상 및 부양자가 서대문구 관내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자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급 시기는 각 분기말(3·6·9·12월말)이며 분기 중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분기말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3년 이상 거주한 효도대상자 부양가정은 979세대에 이른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여원 수준이다.
송기술 구 사회복지과장은 “어른공경 으뜸구라는 모토에 맞게 요양원 등 시설설치, 장수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효도수당 지급은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들도 효도수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옥(45·여)씨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것이 칭찬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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