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000억대 숨은 땅 찾았다
수정 2010-01-22 00:28
입력 2010-01-22 00:00

이 토지는 축구장 17배 크기인 12만 4157㎡에 달한다. 광진구는 지난해 서울시 소유로 편입돼 있던 구 소유 도로를 되찾거나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등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벌여 공시지가 1131억여원 상당의 토지 12만 4157㎡를 새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구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면적의 9.9%, 공시지가로는 8.4%에 해당한다.
●시 소유 구유도로 이관 추가요청
되찾은 토지는 ▲서울시 반환 토지 10만 7127㎡ ▲미등록 토지 8636㎡ ▲누락된 구유재산 토지 192㎡ ▲무단점유 토지 변상금 환수 4271㎡ ▲국가귀속 토지 구 재산 확보분 3777㎡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사유지 도로 재정비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구가 ‘우리구 재산찾기’태스크포스트(TF)를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새로 확보한 땅 가운데 대부분인 10만 7127㎡(공시지가 999억여원)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소유권이 시로 잘못 넘어간 도로다. 당시 서울시의 ‘시·구 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는 시가, 그밖의 도로는 구가 소유·관리하도록 됐다.
그러나 간선도로에서 뻗어나온 좁은 도로가 주 도로와 등기상 묶여 있는 바람에 관리는 구가 하면서도 소유권은 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구는 모든 도로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현재 구는 비슷한 이유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구소유 도로 1만 2236㎡에 대해서도 이관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관된 땅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추진
또 구는 지번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8636㎡를 발견, 소유권을 확보했다. 폐쇄지적도, 폐쇄임야도 등 수십년이 지난 옛 자료와 현장을 확인한 뒤 지적측량을 실시해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되찾았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토지등기부 전산화 과정 중 누락된 9억원 상당의 192㎡도 등기를 마쳤다.
이밖에도 198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도로 소유자 1809명을 대상으로 사망 및 상속여부를 확인해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27㎡의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구는 사유도로 전수조사 과정에서 4271㎡규모의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환수 조치도 마쳤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단순히 구의 재정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관리청과 소유권이 일치해 원활하게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이득까지 얻게 됐다.”면서 “특히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이관된 20㎡ 미만 자투리땅에는 쌈지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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