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
수정 2010-01-26 00:40
입력 2010-01-26 00:00
올부터 1인 150만원 이내… 체외수정은 450만원까지
구는 지난 2006년부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주민 중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 부부로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건강 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내는 경우엔 합산 산정한다. 단 직장 가입자 중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150만원으로 최대 3회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 인공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50만원으로 최대 3회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술은 난임치료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가능하며 난임 치료 시술 유효기간은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한편 서대문구보건소는 작년 한 해 동안 121건의 시술비 총 1억 8796만 6000원을 지원해 이 중 3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귀순 구 보건지도과장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술을 포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해 임신 성공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1-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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