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수수료·수강료 신용카드로
수정 2010-02-03 00:24
입력 2010-02-03 00:00
주민들의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각종 민원수수료, 수강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민원처리시에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덜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서비스는 시범운영 후 오는 8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구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구청(10대), 동주민센터(28대), 자치회관(14대) 등 총 52대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했다. 징수과 2289-1037.
2010-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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