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는 과태료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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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04 00:44
입력 2010-02-04 00:00

용산구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대상 추가 감경제

용산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50% 추가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이미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진납부 감경제도(과태료 부과 시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범위에서 경감받는 제도)와 별도로 추가 50%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8만원만 내면 됐지만, 경제적·사회적 약자는 추가로 50% 줄어들어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단, 이미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납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추가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감경 혜택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는 지난달 16일 이후 통지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된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받을 수 없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건당 납부금액의 3.08%)는 전액 용산구가 부담한다.

또한 구는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별로 전용(가상)계좌를 부여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ATM 기기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텔레뱅킹을 이용할 경우에는 24시간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박장규 구청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는 사회적 약자에게 큰 짐이 된다.”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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