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수거 최고 2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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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2 00:00
입력 2010-02-12 00:00

용산구 60세 이상 노인대상 실시

용산구는 오는 3월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노인들에게 매달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용산지역에 살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 및 전단 ▲신호·가로등, 전신주, 담장 등에 부착된 광고물 ▲상업지구 및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구에서 매주 한 차례씩 최대 5만원까지 수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거물 접수 뒤 10일 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테이프를 이용해 아파트나 단독주택 현관 또는 우체통에 붙여 놓은 광고지, 선거 관련 홍보물이나 후보자 명함, 아직 배포되지 않았거나 신문지 안에 끼워진 전단지, 다른 자치구에 설치된 광고물 등은 수거를 해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거 보상제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8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시 반드시 신분증과 연락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기타 제반사항은 각 동주민센터나 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710-3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산구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 부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봉병인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60세 이상 구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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