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영세소매업자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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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16 01:06
입력 2010-03-16 00:00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5일 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은 매장 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기획재정부 고시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이자율보다 연 0.33%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seoulshinb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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