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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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0 00:00
입력 2010-03-20 00:00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공주도로 바뀌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고,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구청장이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를 조정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적용대상과 범위는 개정법률에 따라 공공관리 시행당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 중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중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우선선정해 사전준비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7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공공관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개정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는 ‘클린업시스템’등 관련 시스템을 제도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비 외에 조합운영비와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하고, 그동안 융자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출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가 신청한 운영자금 8억 7300만원을 오는 24일 융자해 줄 방침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는 등 사업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3-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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