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SMS로 부동산 과태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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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4 00:20
입력 2010-05-14 00:00
“우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해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한 거래 신고서가 처리됐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용산구가 가부동산 등기 과태료 제로에 도전한다. 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는 등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제로화 사업(지적과)’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고도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미루다 과태료를 낸 사례가 최근 3년간 57건에 3506만여원으로 적잖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시민들 손에서 떠나지 않는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하면서도 이익을 챙겨 준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SMS 서비스의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부동산 과태료 전면 제로화 사업으로 넓혀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행정 발표회를 개최한 경영혁신팀은 “대회에서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해결을 통해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발표됐다.”면서 “구청 내 창의적 업무 추진과 창의 활성화 분위기 제고의 뜻깊은 계기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우수상은 전산정보과의 소모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소모품 보급, 사회복지과의 소규모 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 ‘행복으로 사업’, 장려상은 이촌2동의 시니어 패스카드 재발급 절차 일원화, 교통행정과의 행정차량 보너스 포인트 충전 사업, 보건위생과의 ‘어머니의 손으로 지키는 학교앞 먹을거리’, 노력상엔 공원녹지과의 생활체육 시설물 전산화 및 불편 신고 스티커 부착, 뉴타운사업과의 공공관리를 통한 주민 통합형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이 차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5-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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