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편의점서 신용카드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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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09 00:54
입력 2010-06-09 00:00
이달부터 서울 시민들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세금을 편의점에서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현금카드만 통용됐고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했다.

전국 9060여곳의 훼미리마트와 GS25는 14일부터, 2280여곳의 세븐일레븐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뿐 아니라 삼성·현대·우리비씨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각종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을 아무 때나 낼 수 있다. 물론 현금으로는 낼 수 없다.

편의점에서 세금을 내려면 종이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종이고지서가 없으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포털(702#5)에서 바코드 고지서를 내려받아 내면 된다.

시 박근수 세무과장은 “더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꾸준히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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