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는 무늬만 좌석버스?
수정 2010-06-11 00:42
입력 2010-06-11 00:00
특히 일부 버스들은 상습적으로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불법 운행, 교통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111개 광역버스 노선의 승객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94개 노선 버스에서 하루평균 9045명을 입석상태로 수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입석 승객이 7566명에 달했다. 이같은 입석 승객수는 하루 평균 상행선 이용승객 20만 1500여명의 4.5%다.
버스들은 45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운행할 때마다 평균 56명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원을 초과한 채 운행하는 횟수도 하루 평균 829차례로 전체 운행 횟수 7762차례의 10.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행 버스 역시 하루 평균 입석 승객이 5879명(전체 승객 대비 2.9%), 정원 초과 운행 횟수가 792차례(전체 운행 횟수 대비 10.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초과 승객은 고양방향이 가장 많고, 다음이 수원방향과 성남 방향이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출·퇴근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광역좌석버스 노선 가운데 58%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속화도로와 국도 등을 이용하고 있다.
상당수 광역좌석버스가 정원을 초과한 입석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발 시 운전자에게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형사입건까지 가능한 불법 운행이다. 더욱이 사고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입석 승객들의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고속버스와 택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입석 승객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운행 버스를 늘리는 것인데 서울시와 증차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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