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쪽 ‘한옥지역’ 지정 58만㎡ 보수비용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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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24 01:24
입력 201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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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밀집지역 보존으로 문화 정체성을 되살리는 ‘서울 한옥선언’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종로구 체부동 등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58만 2297㎡를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신축이나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해 한옥 개·보수 지원액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보조금 6000만원, 무이자 융자금 4000만원)으로 올렸다. 양옥을 한옥으로 새로 지을 때는 보조금을 8000만원(융자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2018년까지 3700억원을 들여 4500채의 한옥을 보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북촌과 인사동, 돈화문로 및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경관이 회복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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