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심봤다” 20억원대 공유지 찾아내
수정 2010-07-06 00:32
입력 2010-07-06 00:00
토지 일제조사 사업 결과

금천구는 일단 법령에 따라 이들 토지를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6개월간 공고한 뒤 공유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손병윤 토지과장은 “구의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