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적자금 재건축조합에도 융자”
수정 2010-07-22 00:32
입력 2010-07-22 00:00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공자금 융자대상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로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조합에도 공공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운영자금으로만 쓸 수 있었던 자금용도도 하반기부터는 설계비와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도 확대된다. 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조합·추진위 소요 경비의 80% 이내이며, 신용대출은 소요 경비의 80% 이내에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담보대출이 연 4.3%, 신용대출이 연 5.8%이다.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용은 인터넷(www.seoul.go.kr)이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융자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7-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