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업소 꾸준히 증가
수정 2010-07-27 00:22
입력 2010-07-27 00:00
올해 말 9000곳으로 늘어날 듯
음식물 원산지 자율확대제는 법적 의무표시 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종 외에도 소비량이 많고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품목 22종을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표시 대상은 고춧가루와 당근, 마늘, 장어, 홍어, 낙지, 복어, 갈치, 오리고기 등으로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자율확대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참여 대상업소 면적 기준을 현재 3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이문희 원산지관리과장은 “제도에 강제성이 없고 식재료 변경 때마다 원산지를 바꿔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데도 취지를 이해한 음식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다.”면서 “참여율을 더 높이려면 이같이 공감대를 가진 업소인지 등에 대한 시민 관심도 아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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