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세 신고 의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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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27 00:22
입력 2010-07-27 00:00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세(재산분) 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민세(재산분) 납부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도시 환경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시·군·구세이다. 사업소 면적이 330㎡를 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7월 중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에는 이러한 주민세(재산분) 대상 사업소가 4000여곳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경우 신고 불성실로 20%에 달하는 가산세 등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또 창업주 등은 신고 절차와 방법을 몰라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신고 의무를 생략하는 대신, 세금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기로 했다. 때문에 사업장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변동이 있는 사업주만 변동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납세자들은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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