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도 임대료 지원…市, 사회복지기금조례 개정
수정 2010-08-06 00:30
입력 2010-08-06 00:00
임대료 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에게 준다. 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도입해 매년 4000명에게 20억원을 지급했으며,올해부터 주택 바우처로 통합해 2014년까지 모두 274억원을 투입해 4만 5840가구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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