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 포인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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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0 00:52
입력 2010-08-10 00:00

서울시 이르면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시민들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7개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초부터 포인트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마다 포인트제도 운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당 얼마로 계산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경기 오산시가 처음이다. 광명시도 한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같은 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성실 납세자에게 납부 금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준 뒤 포인트가 일정 수준 이상 모이면 이를 세금을 낼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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