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식품광고 28건 적발
수정 2010-08-12 00:24
입력 2010-08-12 00:00
서울시 1754건 모니터링
서울시는 상반기 일반·건강기능식품 광고 175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2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주장한 과대광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검증되지 않은 체험기, 사행성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가 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선전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건 있었다.
경기 남양주시 O업체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자사 다이어트 식품이 종양을 억제하고 체내 중금속과 니코틴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북구 M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콜레스테롤 분해력이 뛰어나고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했다. 서울시는 관할 시·군·구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정지·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외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 제재를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의 기능성, 유용성, 광고 심의내용 등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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