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8-26 00:48
입력 2010-08-26 00:00
강남구가 과태료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25일 과태료 고액 체납자 49명이 민·형사 분쟁에 대비해 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 42억원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한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구는 대법원 공탁금 조회 서비스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71명의 공탁금 내역을 검색해 49명이 42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공탁금 종류가 ‘변제’인 1억 8000만원은 이미 추심 결정을 얻어 받아냈다. 구는 또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의 공탁금 내역도 일일이 확인해 1억 2000만원을 압류 촉탁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면서 “경기 불황과 공동재산세 시행 등으로 재정난이 예상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